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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하수도 업종별요금
구분 |
사용량(월)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가정용 |
㎥당 |
605 |
635 |
635 |
일반용 |
1 ~ 50 |
880 |
930 |
930 |
51 ~ 100 |
1,895 |
1,985 |
1,985 |
101 이상 |
2,550 |
2,675 |
2,675 |
욕탕용 |
㎥당 |
1,125 |
1,180 |
1,180 |
산업용 |
㎥당 |
1,125 |
1,180 |
1,180 |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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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 “별표1”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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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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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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